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상세정리(D유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정리
직작인들은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자,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근로소득 외에 사업 소득이 생겨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이유
근로자의 경우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한 해동안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 이외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도 신고를 통해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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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고유형에 따라서 각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종합소득세 신고
F유형, G유형, H유형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모바일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고
D유형과 E유형은 모바일로는 안되고 직접 PC 접속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로 안되는 분들은 본인의 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D유형과 E유형에 속한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면서 캡쳐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의 신고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9년으로 해놓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E유형에 속하며 기장의무구분과 적용경비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유형과 기장구분, 적용경비율을 확인했으면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서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납세자번호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 창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소득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입력후 조회를 누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장의무 - 복식부기/간편장부 중 선택해야 하고,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이었습니다.
▶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이기에 세무 대리인은 넘어가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누릅니다.
▶총수입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메뉴입니다.
원천징수내역이 있는경우 직접 입력을 하거나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조회가 됩니다.
▶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입니다.
▶조회된 근로소득 내역을 선택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을 누릅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 소득공제명세서 메뉴입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조회되면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본인 이외에 추가공제를 받아야할 가족이 있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합니다.
▶ 기부금 명세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 등 순서대로 해당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 세액계산을 보면 본인이 내야할 경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소득액과 공제받을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면 33번의 납부할 총세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총 세액부분이 (-)로 나오면 환급대상자이며, 마이너스가 아니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의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세 제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 총 세액을 다시한번 확인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Step2신고내역을 눌러서 조회하신 후 납부도 진행 가능합니다.
▶납부서 밑의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전자납부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 빈칸에 납부세액을 그대로 입력하시고 체크박스 클릭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납부는 가상계좌도 가능하며 납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신후 지방세도 함께 납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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